3floor & 暮らしっく不動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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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暮らしっく不動産] : https://www.kurachic.jp/column/1699/
著者:徳留康矩
그대들 안녕!
이제 슬슬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에
방 구하던 분들이 순서대로 입주해가는 시기야.
일본에서 처음 자취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것 투성이인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해.
무사히 계약도 끝났고, 열쇠도 받고,
막상 입주 했는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고민되고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모르는 분도 많을거야.
실은 설비의 고장이 있을 때의 연락처에 관해서는
계약 시에 설명이 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불량이 발생했을 때에
“그런 부분은 잊고 있었다”,”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
연락처는 어디에?
각 업체에 따라 서류 양식이 다르지만,
‘관리업자(管理業者)’ 항목을 찾아보자.
위의 사진은 국토교통성이 내고 있는
‘임대주택 표준계약서'(개정판)에서 발췌한 거야.
여기 있는 어떤 매물은 계약서가 아닌
임대주택 분쟁방지 조례에 근거한 설명서
(도쿄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에 기재되어 있어.
이 곳은 공용부분(복도나 베란다)와
전유부분(거실 부분)의 관리가
나뉘어져 있는 매물의 패턴.
기재가 되어 있는 곳은
임대 주택 분쟁 방지 조례에 근거한 설명서에 있었어.
여기는 중요사항설명서에 기재 되어 있는 패턴.
이렇게 업체마다 기재되어 있는 장소가 조금씩 달라.
설비 불량 시에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계약서·중요사항 설명서·
임대주택분쟁방지 조례에 근거한 설명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을 추천해!
영업 시간 외에는?
계약서·중요사항 설명서·
임대주택 분쟁방지 조례에 근거한 설명서에 기재 되어 있지만,
전화 하면 영업시간 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토요일/일요일
(대기업이거나 오래된 부동산 중개업소에 자주 있음)
-수요일
(공인중개사 관리업도 겸하고 있는 경우에 있음)
-아침 일찍, 늦은 밤
(10:00부터 17:30까지 영업하는 경우가 많음)
-하계 휴가나 동계 휴가
이런 경우 관리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만약 그런 경우라면 자신이
24시간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으면
대응해주는 부분도 있어.
24시간 서비스는 긴급을 요하는 누수,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의 대응,
유리 파손 시의 1차적 조치 등을 해주는 서비스야.
원래는 임의로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매물이나 관리 회사에 따라서는 필수로 가입해야 할 때도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없는 돈이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입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거야.
관리회사 영업시간 외,
24시간 서비스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리회사에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야.
관리회사가 시간 외일 때
긴급을 요하는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누수 등)는
스스로 업자를 수배해서 1차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지만,
그 비용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집주인과 관리회사와 상담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수리한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자.
(지정업자가 있는 경우도 있음)
잘못된 곳에 연락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입주자에게는 중개업소도, 매물 관리회사도
모집업체도 모두 ‘부동산’이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방을 안내해 준 영업분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자.
하지만 그 영업분이 연락을 하는 곳은
결국 관리 회사야.
결과적으로 1명의 사람을 중간에 끼우고
정기 휴일이나 영업 시간 외의 차이 등에 의해
대처가 늦어지는 일도 있어.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최단 경로로
연락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
(회사원이 과장님에게 결제 받고,
부장님에게 결제 받는데 시간 걸리는 것과 같다.)
매물 모집 회사와 관리 회사가 다른 경우라면
완전 말 전달 게임이야.
이 경우, 중개 회사에 연락을 해 버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집주인 자신이 자주 관리하고 있는 매물도 있어.
이런 경우는 복잡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이야기 해보면 한 번에 해결 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정리
설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해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아.
1.
계약서·중요사항 설명서·
임대주택 분쟁방지 조례에 의거한 설명서를 읽고
적절한 연락처를 찾는다.
2.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가입되어 있는 경우) 24시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
3.
만약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주선한 업체로
긴급 대응했다면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 둔다.
(어디까지 금액을 돌려 받는지는 추후 상담형태로 결정)
먼저 입주 할 때 받은 서류를 보는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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