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정보

일본 임대 계약, 2년 내에 해약할 경우 위약금은!?

안녕 얘들아.

일본 집을 구할 때,
집 계약은 보통 2년인 사실 알고 있니?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정해진 기한까지
갱신을 하거나 퇴거 여부를 결정하게 되.


하지만 사람 앞 일은 장담할 수 없듯이
처음에는 2년을 살려고 빌렸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2년을 다 채우기 전에 해약을 생각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거야.


계약 기간 도중에 해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위약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에 주의해야 포인트를 포함해서
언니가 자세히 설명해줄게.



어느쪽의 해약 신청에 따라 다른 절차

Hand ripping a notebook sheet Free Photo


해약은 집주인의 사정 또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기간과 절차가 달라져.


전근이나 새 집으로 이사 등
개인 사정에 의한 퇴거의 경우,

집주인이나 관리 회사측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

언제까지 고지 해야한다거나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확인해보자.

일반적으로는 퇴거하고자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는 고지해줘야 한다라는 경우가 많아.



반대로,
개축 또는 폐업 등 대출의 사정에 의한
집주인측의 사정으로 인한 퇴거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어.

임차인 사정에 따른 경우와 달리
집주인이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어.

갑자기 집주인이 몇일 내로 퇴거를 강요했다면
당황스럽고 무슨일인가 싶잖아.

특히 우리처럼 외국인이라면
갑자기 나갈 곳도 없고 말야.

그런 일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은 임차인 보호가 더 중시되는 상황이고
집주인 사정으로 인한 퇴거요청의 기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야.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게 말야.

임대료 체납이나
애완 동물 사육 금지 매물인데 애완 동물 사육하는 등
계약 위반에 의한 퇴거 요청의 경우,
집주인 측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요청한 후에 퇴거를 요청할 수 있어.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퇴거의 경우

Business people handshake greeting deal at work. Free Photo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퇴거 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야.

집주인과 중개 회사 등에서 사전 갱신에 대한
알림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편물 등을 확인하자.



또 자동 갱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자.


계약 갱신하지 아니함(해약)의 의사 표시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 후
신청 기간내에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꼭 연락해야해.



계약 기간 동안의 도중 해약의 경우

Businessperson's hand marking cross on check box with marker over screen Free Photo


위에서도 말했다 싶이 대부분의 매물은
해약 고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약 고지는 메일이나 FAX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하는 것을 추천해.

통화로만 한 경우는 고지를 했다 안했다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

애매한 상황에서는 통화를 먼저 한 뒤,
서류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지.

많은 임대 매물은 해약 고지 기간을
1개월 전으로 하고 있어.

1개월 전까지 해약 고지를 하거나
해약 신청을 한 날로부터
1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불함으로써
계약을 해약 할 수 있어.


인기있는 매물을 중심으로
2개월 전에 퇴거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또는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3개월~6개월 정도의
퇴거 신청 기간을 설정해놓은 경우도 있으니
임대 계약서를 꼭 확인할 것!



즉, 해약 예고시기에 따라
임대료 1개월 분을 해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 기간 내 해지에 의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고 보면 되.

하지만 일부 매물에서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비용이 적거나 시세보다 임대료가 싼 등
시세보다 조건이 좋은 매물들은 더 주의가 필요해.

그리고 1년 미만 등 단기거주 후 해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어.


위약금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가 있으므로,
어떤 집이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이해하자

Hand writing on a paper with a pen Free Photo


계약기간 도중 해약 등 위약금이 발생하는
임대차계약에서는 중요사항 설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양쪽 서류에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택건물거래업법에서 의무화되어 있어.

중요사항 설명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건물거래사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임차인에게 매물이나 거래조건에 대해 설명해주는 서류을 말해.

아마 부동산 측에서 계약할 때 하나하나 다 읽어줄거야.


중도해지의 위약금은
중요사항 설명서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불할 의무는 없어.

하지만 반대로 특약이 있으면
신의칙상 턱없이 높은 위약금이 아니면 지불 의무가 있어.

보증금이나 사례금이 제로인 매물은
초기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중도 해지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나
계약 기간 중에 이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어.

언니가 전에 한 번 설명해줬는데
못 본 사람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해봐!


보증금 사례금0 매물이란? 숫자로 확인! (결론:추천노노)




비용 부담을 포함한 특약은 그 밖에도,
퇴거시의 열쇠의 교환 비용이나
하우스 클리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집을 계약 할 때는 계약내용에 대해 잘 확인하고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특약이 있다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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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ㅁㄴㅇ

    on said  

    용언은 어간 홀로 쓰일 수 없고, 어간 뒤에 어미가 붙어 쓰입니다. 그러므로 동사 ‘되다’는 ‘되’와 같이 어간 홀로 쓰이지 못하고, ‘되-‘ 뒤에 어미 ‘-어’가 붙어 ‘되어’와 같이 쓰이든지, ‘되어’가 줄어든 ‘돼’의 형태로 쓰입니다.

    내년에 서른 살이 돼./사업은 그럭저럭 돼./이 일은 오늘 안으로 끝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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